"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지방공무원 처벌률 5%도 안돼"

김종엽 기자 2022. 10.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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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와 달리 행안부에서 실시한 올해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8명이 중징계를, 4명은 경징계를 받는 등 지자체의 처벌 수위와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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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처벌 않고 봐주는건 공직사회 정직성 포기"
국민의힘 대구시당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 환수 금액은 2억1176만원이다.

적발 인원을 보면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40명으로 전년보다 3.3배 늘었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5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383명), 울산(216명), 경북(194명), 부산(166명), 강원(86명), 충남(58명) 순이다. 대구는 5명이며, 세종은 1명도 없다.

지자체들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높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 중 처벌받은 지방공무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이 4.63%에 그쳤다.

이와 달리 행안부에서 실시한 올해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8명이 중징계를, 4명은 경징계를 받는 등 지자체의 처벌 수위와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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