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지방공무원 처벌률 5%도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와 달리 행안부에서 실시한 올해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8명이 중징계를, 4명은 경징계를 받는 등 지자체의 처벌 수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 환수 금액은 2억1176만원이다.
적발 인원을 보면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40명으로 전년보다 3.3배 늘었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5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383명), 울산(216명), 경북(194명), 부산(166명), 강원(86명), 충남(58명) 순이다. 대구는 5명이며, 세종은 1명도 없다.
지자체들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높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 중 처벌받은 지방공무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이 4.63%에 그쳤다.
이와 달리 행안부에서 실시한 올해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8명이 중징계를, 4명은 경징계를 받는 등 지자체의 처벌 수위와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철 "전처 옥소리? 내 앞에만 안 나타나면 돼"…미모의 '모델' 딸 공개
- "허웅 전 여친 '이선균 공갈녀'와 같은 업소 출신…동성애인 있었다"
- "벗어"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 사장…母에 돈도 뜯었다
- '1억 수표 청혼' 청담 주식부자, 걸그룹과 결혼…사회 박성광
- 여에스더, 70억대 타워팰리스 자택 공개…'억' 소리 나는 인테리어까지(종합)
- 조기축구회 뜬 손흥민에 "저 안티팬이에요" 꼬마 팬 귀여운 실수
- '경차女 사망' 포르쉐 차주 음주측정 않고 병원 보낸 경찰…'김호중 꼼수' 잊었나
- 한혜진·기안84, 고등학생 교복 입고…풋풋 커플 같은 분위기 [N샷]
- '51세' 미나, 울퉁불퉁 복근…비키니 몸매 비결
-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개인파산 신청…눈앞 캄캄하나 어떻게든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