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항 北 입국한 제3국 선박, 5개월 만에 北 소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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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출항했던 제3국의 선박의 국적이 북한 입항 후 5개월 만에 북한 국적의 선박으로 바뀐 것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VOA가 인용한 선박의 위치정보 사이트인 '마린트래픽'과 국제해사기구(IMO)의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남포에서 포착된 북한 화물선 '경성 3호'는 지난 8월 북한 남포에 제3국 깃발을 달고 입항했던 '안니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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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부산을 출항했던 제3국의 선박의 국적이 북한 입항 후 5개월 만에 북한 국적의 선박으로 바뀐 것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VOA가 인용한 선박의 위치정보 사이트인 '마린트래픽'과 국제해사기구(IMO)의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남포에서 포착된 북한 화물선 '경성 3호'는 지난 8월 북한 남포에 제3국 깃발을 달고 입항했던 '안니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성 3호는 지난 2009년 건조된 뒤 중국 선박인 '룡강 1호'로 운항되다 지난 4월 태평양 섬나라 니우에의 선박인 '안니호'로 변경됐다. 소유주도 마셜제도에 등록된 '우저우 쉬핑'으로 바뀌었다. VOA는 우저우 쉬핑이 중국계 회사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안니호의 마지막 출항지가 부산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해양수산부 선박 입출항 자료에 따르면, 안니호는 지난 6월25일 오후 2시께 부산항에 입항한 뒤 오후 7시30분에 출항했다. 당시 안니호의 목적지는 공해상을 의미하는 '해상 구역'(OC)이었고 그 이후 다른 곳에 들른 흔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VOA는 안니호가 북한 선박이 된 과정에 대해 북한이 안니호를 구매했거나 처음부터 우저우 쉬핑이 북한의 위장회사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는 우저우 쉬핑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대북 결의 2231호를 채택,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이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고 선박을 계속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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