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죽은 목숨' 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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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사망한 것으로 행정 처리가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병원 직원이 퇴원 사유로 '사망'을 잘못 클릭한 것인데 더 황당한 건 지자체도, 보건 복지부 또한 어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곧이곧대로 사망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A씨의 아버지의 퇴원 수속을 하면서 직원이 퇴원하는 이유를 '사망'으로 클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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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보건복지부 허술한 검증이 빚은 '사망 판정'
군산시 "모든 오류 바로잡은 상태"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사망한 것으로 행정 처리가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병원 직원이 퇴원 사유로 ‘사망’을 잘못 클릭한 것인데 더 황당한 건 지자체도, 보건 복지부 또한 어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곧이곧대로 사망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4일 MBC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자가 됐습니다’라는 민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석 달 전부터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됐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였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에 나섰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A씨의 아버지의 퇴원 수속을 하면서 직원이 퇴원하는 이유를 ‘사망’으로 클릭한 것이다. 명백한 직원의 실수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종적인 검증, 검수는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병원에서 잘못 써 가지고 온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100퍼센트 확실하거든요”라고 밝혔다.
문제는 또 있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력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사망자로 오인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며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설명했다.
군산시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미지급한 기초연금을 돌려주는 등 모든 오류를 바로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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