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대가 뇌물받은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무더기 검거

김동민 2022. 10.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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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알선과 허위 준공검사 등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공사업체, 법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6급), B(40대·7급), C(40대·7급) 씨 등 3명을 불법 하도급 업체 알선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하고, 이들의 사무소 동료 4명과 공사 감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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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낙찰업체 아닌 하도급업체 공사 몰아주고 부실시공 묵인
경남경찰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불법 하도급 알선과 허위 준공검사 등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공사업체, 법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6급), B(40대·7급), C(40대·7급) 씨 등 3명을 불법 하도급 업체 알선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하고, 이들의 사무소 동료 4명과 공사 감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45명과 법인 36곳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 7명은 총 6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 설계·보수·관리 공사를 실제 낙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100% 몰아주거나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 국고 2억6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 7월께 해당 사무소 등 20곳을 압수 수색해 현금 1천994만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천881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A씨 등 요청으로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낙찰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 금액의 30% 상당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하청업체 알선 대가 등으로 낙찰금액 70%만 공사비로 사용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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