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성적서' 받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회수률 고작 5.4%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 시험성적서로 취소된 제품 154만7460개 제품 중 현재까지 회수 완료된 것은 8만4795개로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서는 1968년부터 적합성 평가제도가 도입돼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제품들을 구분해 오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하영제 의원, 과기정통부 국감서 지적
작년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제품 155만개 중 8만5000개만 회수
"구매 제품 회수 어려워…시험검사 강화 및 과징금 제도 필요"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 시험성적서로 취소된 제품 154만7460개 제품 중 현재까지 회수 완료된 것은 8만4795개로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방송통신기재자는 노트북, 무선 스피커, 무선 이어폰, CCTV 카메라, 드론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제품이 상당하다.
이러한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서는 1968년부터 적합성 평가제도가 도입돼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제품들을 구분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현황은 매년 5만~6만건 수준이다.
이 중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수는 2637건인데, 2021년 해외 시험기관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적합성 취소가 1701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현행법상 이러한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의거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비자 판매분에 대해서는 자율 수거를 권고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저조하다.
하 의원은 "방송기자재의 불법적인 유통을 확인하는 시험검사 비중을 기존 1%에서 2%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강화, 과징금 제도 신설 등 불법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김호중 일행, 식당서 소주 5병 주문…유명 래퍼도 동석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서유리, 이혼 심경 고백후 의미심장 사진…빙산의 일각
- 美 유명 마술사, 또 성추행 논란…'미성년자' 포함 모델 수십명 폭로
- 김영철 "장영란 짝사랑했었다" 폭탄 고백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