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매입 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추가 동결

윤진섭 기자 2022. 10. 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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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조건을 동결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 대구경북 등 일부 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납부유예하는 등 최근까지 총 965억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물가안정 등에 새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대료 동결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입니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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