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식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 수거검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49품목, 5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이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우럭·광어·새우·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540건 대상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2016년 187만t에서 2018년 225만5, 2020년 231만t, 2021년 240만t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초기 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 유통 경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동물용의약품의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 대상 집중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49품목, 5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식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 합법화 주장' 김동완, SNS 또 글…"가식·뻔뻔함·거짓·천박함"
- "빚 좋은 개살구"…고소영, 결국 눈물 터졌다
- 여야, '李 아파트 매각' 공방…여 "장동혁 차례" 야 "정치적 이벤트 불과"
- 유명 男아이돌 사생활 논란…전 연인 "유흥업소 종사자와 부적절 관계" 폭로
- [속보] 이스라엘 국방 "이란 공격했다"…국가비상사태 선포
- 최현석 식당 공지 화제…"노출 심한 의상 피해 달라"
- 티파니영, 소녀시대 첫 유부녀…변요한과 '법적 부부' 됐다
- 손연재, 한강뷰 신혼집→72억 집 이사 "시원섭섭해"
- 소유, 성형설에 "20㎏ 감량으로 얼굴형 변해"
-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과 결혼 성사 뒷얘기 "이모할머니가 오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