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복지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홍인철 2022. 10.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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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4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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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5만5천원 절감 효과
수도요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4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가구당 월 4천590원가량(연간 5만5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낼 수 있다.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 감면 등과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시 수도과 요금계(☎ 063-454-5360)로 하면 된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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