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단지 내 어린이집, 10곳 중 1곳서 석면검출"

이수민 기자 2022. 10.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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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검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가운데 1곳 꼴로 석면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본부별로 자사 임대단지 내 어린이집 석면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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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정감사] 한준호 더민당 의원
단지 내 어린이집 344곳 중 34곳서 석면 검출
"LH 해당 어린이집 지자체 통보 후, 후속조치 전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검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가운데 1곳 꼴로 석면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본부별로 자사 임대단지 내 어린이집 석면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344곳 가운데 10%에 달하는 34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석면이 검출된 LH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9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대전과 전북에서는 각각 4곳, 인천·충북·경남은 각각 3곳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한국은 석면의 유해성을 경계해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건축물 사용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석면건축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6개월마다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한준호 의원은 LH가 어린이집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했지만,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원실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석면’과 관련해 LH가 생산·접수한 공문 목록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석면 검출과 관련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준호 의원은 “어린이집 석면조사결과를 제대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지적하며 “석면조사 실시여부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LH의 안전불감증이 사실상 극치에 다다랐다고 판단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느 어린이집이 석면건축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LH는 이제라도 석면 어린이집의 현황을 국민께 낱낱이 공개하고, 석면해체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LH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석면이 검출된 34개소 중 15개소는 석면철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위탁사업자를 통해 관리 중으로 향후 어린이집 사업자와 협의하여 철거 등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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