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본격 추진

조민주 기자 2022. 10. 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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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울산 전체 유치원·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조기입학과 입학 연기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취학 유예·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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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울산 전체 유치원·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2023학년도 취학 대상 학생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6세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아동(연기, 유예 등)이다.

자녀의 입학 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 연기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취학 유예·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다시 승인받아야 하며 취학면제는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인편·우편으로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배부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이 원칙이나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는 취학 예정 학교에 사전 연락을 통해 아동의 취학 여부를 알려야 한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가정 방문하거나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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