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비동거 학생 전학시 최대 10종 서류 내야.."집안 털기" 지적

2022. 10. 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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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중고생은 전학 시 최대 10종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신학교 배정 또는 전학 시 부모와 비동거한다는 사유로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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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과도한 자료, 집안탈탈 털기"
세종 중고교 전학시 10종 서류 내야
인권위 '제도개선' 요구에도 여전히 미흡
고교생 관련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중고생은 전학 시 최대 10종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4차례에 걸쳐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학 희망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등재돼 있지 않으면 학교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다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부모가 별거 중인 학생이 세종의 중고교로 전학할 때였다. 이때에는 재학증명서·주민등록등본, 공통서류 2종을 포함,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전학동의서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양육위임 동의서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비양육자인 부 또는 모의 전 입학동의서 등 총 10종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부모와의 비동거 사유를 총 1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사유들은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미혼모·부 ▷행방불명 ▷생업 종사 ▷전세권 등 재산보호 ▷신용불량 또는 파산 ▷주민등록 말소 ▷무연고자 ▷아동양육시설 거주 ▷가정위탁보호 등이다.

민형배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9개 시도는 때에 따라 담임확인서, 학교장의견서 등 현 담임교사나 교장으로부터 실제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요구한다. 충남·충북·경북교육청은 제3자 보증서를 제출받았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전과 전남을 제외한 15곳은 해당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이 전학 시 과도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데 대해 인권위는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신학교 배정 또는 전학 시 부모와 비동거한다는 사유로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들은 당시 권고를 수용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이유를 입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인권이나 차별의 문제를 넘어선 폭력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위장전입을 적발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 소수를 찾겠다고 대다수의 집안을 탈탈 뒤져서 침해하는 권리가 큰가”라며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인권 감수성을 잃어버린 교육당국이 각성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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