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입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직원 '집유'

김기열 기자 2022. 10. 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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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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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축산물 매장에서 칠레나 멕시코 등에서 수입한 냉장 삼겹살 1만7643kg, 냉장 목살 8301kg, 냉동 삼겹살 3670kg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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