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간 지방세 신고 포상금 지급 3건뿐..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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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행위나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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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행위나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높고 포상 액수가 적어 2019년부터 3년간 신고포상금 지급이 3건, 4천575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원이다.
도는 이를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고, 포상 액수도 징수금액의 최대 2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는 연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지방세 포상 신고는 관심도가 낮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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