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 마약 거래 53명 검거..10~30대가 85%

남승렬 기자 2022. 10. 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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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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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45명은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책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고 마약을 판 것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구매자 42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며 "피의자 중 10~30대가 전체의 85%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마 680g과 재배 중인 생대마 40포기, 6000여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 180g 등 2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과 판매 대금 90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다크웹·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 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펴겠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제공)/뉴스1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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