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매입 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추가 동결

서미숙 2022. 10. 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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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조건을 동결했다.

내년에도 물가안정 등에 새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다고 LH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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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갱신계약 대상..물가안정 등 동참
서초 3단지 국민임대주택 전경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조건을 동결했다.

또 2020년부터 대구경북 등 일부 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납부유예하는 등 최근까지 총 96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물가안정 등에 새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 임대료 동결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LH는 이와 함께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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