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갑질 대전시의회 간부 정직 고작 2개월"..피해여직원 1인 시위

김경훈 기자 2022. 10. 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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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이 임기제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뉴스1 2021년 12월 22일자> 이 사실로 밝혀져 해당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공무원은 성희롱·갑질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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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공무원, 인권위에 진정 제기 예정
대전시의회 임기제 여성공무원이 9월30일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이 임기제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뉴스1 2021년 12월 22일자>이 사실로 밝혀져 해당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공무원은 성희롱·갑질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4일 대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의 성희롱·갑질 의혹이 제기돼 시 감사위원회 등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4월 조사를 마치고 의회 사무처에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중징계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시 감사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사무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2개월을 확정했다.

피해 여성공무원 B씨는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피해자 진술 당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B씨는 "징계를 심의했던 인사위원 9명 중 6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가 이뤄졌고,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의 특정위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OO님 제가 죽어야 제가 당한 일을 믿어주실 거냐”며 “OOOO님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가해자를 도왔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인사위의 징계수위 결정과정에 있어 고위간부와 인사위 간부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가해자 A씨는 이달 중순께 다시 의회사무처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현재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와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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