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난입 시위'로 가택연금 러시아 기자, 재판 전 탈주..'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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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생방송에서 공개 비판해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던 러시아 언론인이 집을 탈출해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개월간의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던 러시아 국영 '채널1'의 전직 기자 마리나 오브샤니코바(44)는 오는 9일까지의 가택 연금 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망쳐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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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생방송에서 공개 비판해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던 러시아 언론인이 집을 탈출해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개월간의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던 러시아 국영 '채널1'의 전직 기자 마리나 오브샤니코바(44)는 오는 9일까지의 가택 연금 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망쳐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다.
오브샤니코바는 그의 딸과 함께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전남편은 "어젯밤 전처가 법원이 가택연금 처분을 내린 곳을 떠나 11살 딸과 함께 달아났다"고 전했다.
오브샤니코바가 어디로, 어떻게 도망쳤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오브샤니코바는 러시아 국영TV 뉴스 스튜디오에 저녁 뉴스 생방송 중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을 중단하라", "선전선동을 믿지 마라",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난입했다. 그리고 "전쟁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에 오브샤니코바는 시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3만루블(약 74만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또 그는 지난 7월 러시아 대통령궁(크렘린궁) 맞은편 강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러시아군을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는 포스터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러시아 연방 수사관들은 오브샤니코바의 가택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하고 그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연행했다.
러시아에서는 군대와 관련해 정부 주장과 다른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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