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30t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집유·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2. 10.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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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냉동 삼겹살과 목살 등 29.6t가량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직원은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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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친환경으로 표기해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냉동 삼겹살과 목살 등 29.6t가량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 26t가량은 아예 가격표 위에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해서 팔았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직원은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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