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임업인에게는 소득을, 국민에게는 공익기능을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 2022. 10. 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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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참여와 임업인의 노력 아래 잘 심고 잘 가꾼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게 됐다.

산림은 탄소흡수 외에 수원함양과 경관제공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기준 연간 221조, 국민 1인당 약 42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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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참여와 임업인의 노력 아래 잘 심고 잘 가꾼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게 됐다. 산림은 탄소흡수 외에 수원함양과 경관제공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기준 연간 221조, 국민 1인당 약 42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이 같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책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의 전체 면적 약 65%(411만㏊)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임업인은 산림의 보호와 공익적 가치를 위해 각종 개발규제를 받아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가소득은 2021년 기준 3800만원으로, 농가 4800만원의 79%, 어가 5200만원의 73% 수준에 불과해 산림의 앞서 말한 공익적 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고 있어 이에 대한 보전이 시급했다.

'임업직불제법'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자로 제정·공포돼 올해 10월 1일 시행됐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산지에서 밤·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과 나무를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육림업을 경영하는 임업인 중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을 받은 임업인은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올바른 농약 사용과 토양 등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 관리해야 한다. 또 산림보호 활동과 의무교육 이수 등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신청내역과 경영사실 등을 검증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집중 점검과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직불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임업직불제법으로 산림을 심고 가꾸고 지키는 임업인의 보상을 통한 임가 안정적인 소득원 제공과 더불어 더욱 울창하고 건강한 숲과 이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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