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추가 20억', 국회 의결 피하기 위한 꼼수?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2. 10. 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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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원이 추가 사용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예산 이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가 관저 건물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관저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해지자 행안부 예산 20억원을 전용한 건 결국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예산 이용' 대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예산 전용'이라는 수월한 길을 선택하겠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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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예산 부족하자 행안부 예산 20억 전용
이후 40일 뒤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대통령실 소유로
문진석 "40일 뒤 용도폐지할 건물에 행안부 예산 전용한 것"
연합뉴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 관저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원이 추가 사용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예산 이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 관저 공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자 행안부 예산 20억원을 추가 전용했다. 행안부는 이 돈으로 주방기구와 가구 등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는 그로부터 약 40일 뒤인 지난 9월 7일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했고, 같은 날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관저는 대통령비서실 소유로 귀속된다.

행안부가 관저 건물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관저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해지자 행안부 예산 20억원을 전용한 건 결국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예산 이용' 대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예산 전용'이라는 수월한 길을 선택하겠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기관 간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지만,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은 "40일 뒤 용도폐지할 건물에 행안부 예산 수십억원을 전용해 사용한 것"이라며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타 국유재산을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다시 용도폐지한 사례는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졸속 이전, 깜깜이 예산, 편법 예산 전용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집무실 이전 관련 예산이 적절하고 적법하게 쓰였는지 점검이 필요한 만큼, 투명한 예산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행안부 상대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예산 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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