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민 전 전북체육회 본부장 해임은 부당..절차적 하자"

임충식 기자 2022. 10.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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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부정지출과 갑질 등을 이유로 해임됐던 김승민 전 전북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의 결정이 나왔다.

앞서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김 전 본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고 업무추진비 176만600원(27건)을 부정하게 지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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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김 전 본부장이 제기한 구제신청 전부 인용
김승민 전 전북도체육회 본부장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체육회 앞에서 '전북도체육회 갑질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업무추진비 부정지출과 갑질 등을 이유로 해임됐던 김승민 전 전북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의 결정이 나왔다.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전북지노위는 최근 김 전 본부장이 전북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신청인(김 전 본부장)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지노위는 “사용자(전북체육회)는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을 하라고 했다”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도 모른 채 반박이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는 없다. 방어권이 보장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계가 이뤄진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1차 및 2차 징계의결요구서는 징계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징계의결서에도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수정, 확대해 심리의결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신청인에게 직무정지를 할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했다”면서 “갑질, 폭언 등도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행위 유형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명백한 절차적 하지가 있는 만큼, 김 본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귀와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김 전 본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고 업무추진비 176만600원(27건)을 부정하게 지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지난 4월 김 전 본부장을 파면했고, 지난 6월15일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김 전 본부장은 “전북체육회의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전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본부장은 지난 2017년 9월, 전북 체육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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