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외국산 삼결살·목살 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집유'

유재형 2022. 10. 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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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외국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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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3년간 외국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울산 울주군에서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칠레나 멕시코 등의 외국산 냉장 삼겹살 1만 7643㎏, 냉장 목살 8301㎏, 냉동 삼겹살 3670㎏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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