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37km로 좌회전 동승자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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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시속 137㎞로 과속 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2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2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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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시속 137㎞로 과속 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2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2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87㎞인 도로에서 시속 137㎞로 운전을 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감행, 교차로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에 차량 밖으로 튕겨나간 B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만취 상태에서 3㎞가량을 운전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결국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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