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인스타로 가상화폐 '뒷광고'..18억 원 벌금 폭탄

이경원 기자 2022. 10. 4.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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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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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다시안은 이에 126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억 1,944만 원을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SEC는 전했습니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맥스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7,544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다시안이 SNS에 올렸던 홍보성 게시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이번 일이 해결된 데 대해 기뻐하고 있다"며 "카다시안은 맨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카다시안은 의류와 뷰티 브랜드 사업을 통해 포브스 추산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의 순자산을 일군 유명 스타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NS 캡처, 연합뉴스)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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