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美 전기차 원산지 규정 유연 적용 가능성"
자국 생산 강조하는 이전 조치들도 줄줄이 유예
미국이 최근 북미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전기차 구매자에겐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을 통과시키는 등 연일 ‘바이 아메리칸, 메이드 인 아메리카(자국 제품 구매·생산)’ 기치를 앞세우는 가운데, 이전에 통과된 관련 규정들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적용은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SK·삼성·현대가 조지아, 텍사스주(州) 등에서 수십억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차별 조치를 받게 된 IRA 법 조항도 향후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3일(현지 시각) 배포한 ‘코트라 경제통상 리포트’에서 “현지 전문가들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IRA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11월 중간선거 후 이 법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무역관은 “(전문가들은) ‘바이 아메리칸’ (법안에 나와있는 규정들의 적용과 관련) 전례와 유사하게 대상 분야별 면제(배터리셀 또는 모듈, 핵심 광물별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해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 ‘인프라 법안’ 조항을 말한다. 인프라법은 현실적인 조달 문제로 바이 아메리칸 조항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미국의 관련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무역관은 전했다. 우선 미국 교통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 임시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고속도로청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한시적 면제 계획을 8월 말 공개했다. 이와 함께 국가통신정보청도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 아메리 조항’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무역관은 “(법 취지와 달리) 현실적으로 인프라법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IRA법상 전기차 원산지 규정 문제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에 미국 정치권과 국민은 환호했으나,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명했다. 전기차의 북미 지역 내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조건이 대다수 자동차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인프라 법안과 달리 IRA 법의 경우 ‘북미 조립 기준’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 있는만큼, 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 집행 과정에서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IRA법안과 관련, 재무부가 연말까지 배터리 부품 및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무역관은 “향후 재무부 및 기타 유관 부처의 공개의견 접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 우리 측 논리를 전달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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