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AI가 만든 명작은 예술인가, 모방인가

김창훈 KRG 부사장 입력 2022. 10. 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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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대표

2030년 어느날, 1940년 작품인 클래식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편'이 개봉 후 전세계 박스오피스를 점령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 사람이 아니라 AI(인공지능) 소설가 '마거릿 미첼ai'다. 더욱이 이미 고인이 된 배우 비비언 리가 AI기술로 주인공으로 환생했다. "현대의 타락한 엘리트즘을 비판하고 상식과 도덕, 윤리를 내세워 공동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범인의 사상을 보급하다." 언뜻 들으면 위대한 작가의 작품 평가로 들릴 테지만 이는 AI가 창작한 소설에 대한 비평이다. 이는 머잖은 미래에, AI가 지금보다 훨씬 지능화했을 때를 가정한 상상이지만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AI가 시나리오를 쓰고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주인공을 내세워 제작한 영화가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고 치자. 과연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주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AI 가수가 작곡한 노래가 빌보드차트 1위를 차지한다면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

AI 활용이 예술, 사회, 문화 전반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이전에 없던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2016년 렘브란트미술관은 한 대학과 공동으로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AI를 만들었다. 이 AI는 출시된 지 18개월 만에 렘브란트의 화풍을 쏙 빼닮은 초상화를 만드는 데 성공,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했다. 심지어 이 AI 화가는 그림을 직접 그린 것도 모자라 개인전까지 열었고 그 작품들이 모두 고가에 판매됐다.

최근에도 전세계 예술계를 뒤흔들어놓은 사건이 있었다. 게임기획자가 미술대전에 작품을 출품해 1위를 차지했는데 논란은 이 작품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림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AI 아트도구는 문장이나 단어를 입력하면 이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AI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AI 아트도구를 통해 일반인도 얼마든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은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롯되는데 크게 2가지다. 하나는 AI가 만든 창작물의 법적 지위 여부와 AI 창작물이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다.

우선 기본적으로 AI가 만든 '디지털아트'의 저작권 부여문제는 꽤 복잡한 사안이다. 엄격히 말해 AI 아트도구는 수많은 예술작품을 분석하고 학습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백만 건의 저작물을 혼합해서 대중에게 그럴싸하게 보여준 알고리즘의 결과가 AI 아트도구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저작물의 주체는 인간으로만 한정한다. AI 저작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AI 아트도구와 인간이 협업해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그림만의 문제가 아니다. AI가 만든 음원에 대한 법적 소유권 여부도 이슈다. 더욱이 인간과 AI가 협업해 만든 음원의 소유권, AI가 만든 음원은 AI를 만든 제작사가 소유권을 갖는지, 아니면 AI를 이용해 음원을 만든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지 등등 사안은 더욱 복잡해진다.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소위 일컫는 '명작과 예술성'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초지능 AI가 헤밍웨이급의 소설을 창작해 베스트셀러 작품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 소설을 '명작소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림도 마찬가지다. 렘브란트와 피카소의 화풍을 분석한 AI 화가가 이와 유사한 독창적이면서 획기적인 화풍의 그림을 그렸다면 이 작품이 예술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다. 여전히 명작과 예술품은 인간의 고유한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AI 작품에 대한 평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예술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AI 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 부여와 작품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미국은 올해 초 AI가 창작한 그림은 저작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일본은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 면책조항을 도입했고 유럽연합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등을 보장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다. 관련 산업의 발전과 보다 창의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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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KRG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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