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310가구 청약 접수

박세준 2022. 10. 4. 0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전경. LH 제공
LH는 올해 상반기 1, 2차 모집으로 7181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 3차에서 33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1292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를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됐다.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모집분에서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Ⅰ형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형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11월말 발표할 예정이고,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 등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입주 자격 등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