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310가구 청약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를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됐다.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모집분에서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Ⅰ형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형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11월말 발표할 예정이고,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 등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입주 자격 등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구선수 출신’ 아빠 야구방망이에 온몸 멍든 채 숨진 11살
- 일부러 챙겨 먹었는데…1급 발암물질 검출된 건강식품 대명사
- “왜 죽었지” 오열하던 남편…신혼 아내 살해한 범인이었다
- 은지원, 숨겨진 가정사 고백 “아버지 살아생전 겸상도 안 했다”
- “밤에 2번 이상 깨면 위험 신호?…‘이것’ 때문이었다”
- 18만원이 없어서 군대 면제받았는데 지금은 연 55억 버는 男배우
- 13년 만에 밝힌 진실…오정연·서장훈이 직접 공개한 두 사람의 이혼 사유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