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310가구 청약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를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됐다.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모집분에서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Ⅰ형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형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11월말 발표할 예정이고,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 등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입주 자격 등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혜진 “제작진 놈들아, 정신 차리게 생겼냐”…前남친 전현무 등장에 분노 폭발
- 한덕수 탄핵 때 ‘씨익’ 웃은 이재명…“소름 끼쳐, 해명하라” 與 반발
- ‘미스터션샤인’ 배우 이정현, 돌연 기아 생산직 지원…‘평균연봉 1억2천’
- 선우은숙 “녹취 듣고 혼절”…‘처형 추행’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 “아내가 술 먹인 뒤 야한 짓…부부관계 힘들다” 알코올중독 남편 폭로
- “남친이 술 취해 자는 내 가슴 찍어…원래는 좋은 사람“ 용서해줘도 될까
- 코로나 백신 접종한 여성서 가슴 ‘매우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 보고
- 고경표, ‘무인사진관 음란행위’ 루머에 법적대응 “허위사실, 선처나 합의 없어”
- 황정음, 이혼 고통에 수면제 복용 "연예계 생활 20년만 처음, 미치겠더라"
- 은지원, 뼈만 남은 고지용 근황에 충격 "병 걸린 거냐…말라서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