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전기실 지상층 설치 의무화를

2022. 10. 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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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주택은 물론 대형 건물 건축 심의 시 건축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실과 기계실을 지하가 아닌 지상층에 배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지난번 폭우 때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사례와 같이 전기실과 기계실을 지하층에 배치하였을 경우 폭우로 인해 전기실과 기계실이 침수되면 건물 전체에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업주체 등에서는 전기실과 기계실을 지상에 배치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하주차장 입구에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설비 전문가인 필자가 판단컨대 차수판의 설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포항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바로 길 건너에 냉천이라는 하천이 범람하여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빗물이 갑자기 밀려들었다.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 사고를 방지하려면 차수판의 설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향후 건축물 설계 시 전기실과 기계실을 반드시 지상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폭우로 빗물이 지하주차장 및 지하로 유입되더라도 비상용 발전기가 기능을 발휘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배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실, 입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기계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방재실을 지상에 설치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폭우 때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물론 대형 건물의 지하주차장 하부에는 일정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비상용 대형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폭우가 내릴 경우 빗물의 효율적인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기존 아파트 단지 및 대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도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전기실과 기계실을 지상층으로 이전해 빗물이 침투해도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돼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물이 언제든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진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대한민국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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