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점령지 합병조약 만장일치 비준..4일 상원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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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의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두마는 이날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영토로 편입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2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와 체결한 영토병합 조약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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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원 통과도 확실시…푸틴 서명 거쳐 발효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의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두마는 이날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영토로 편입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모스크바 크렘린궁 세인트 조지홀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지역 수장들과 영토병합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와 체결한 영토병합 조약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점령지 합병 조약은 상원(연방평의회)의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
4일 조약을 검토할 계획인 상원 역시 비준이 확실시되고 있다.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 인구 400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 흡수된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자국 영토'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 이미 7개월이 넘어선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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