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돼..벌금 18억원
이지민 2022. 10. 3. 2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광고하고 금전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SEC는 카다시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5만달러(약 3억60000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광고하고 금전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3억2000만명에 달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다. SEC는 카다시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5만달러(약 3억60000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다시안은 126만달러(18억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3년간 가상화폐 홍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SEC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식당서 커피머신 치웠더니 매출 10억”… 4번 망한 고명환의 ‘독한 계산법’
- “텅 빈 쌀통에서 71억”…조정석·남궁민·안보현, 공사장 전전한 배우들의 ‘훈장’
- ‘200억 전액 현금’ 제니, 팀내 재산 1위 아니었다! 블랙핑크 진짜 실세 따로 있다
- 아침마다 올리브유에 달걀 2알…‘살 살’ 안 녹는다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