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암호화폐 불법 선전' 킴 카다시안과 벌금 등 18억에 합의

최서윤 기자 2022. 10. 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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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불법 선전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과 126만 달러(약 18억 원) 상당의 벌금 지급과 부당이득 반환, 이자 지불에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투자 기회를 지지할 때 그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이번 사건 처리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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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맥스로부터 돈 받고 홍보글 올려 논란
킴 카다시안이 포브스가 발표한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불법 선전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과 126만 달러(약 18억 원) 상당의 벌금 지급과 부당이득 반환, 이자 지불에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 기소 관련 사건에 대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리얼리티 TV쇼를 통해 세계적 인플루언서가 된 카다시안은 지난해 '이더리움 맥스'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에는 영국 금융감독청(FCA) 찰스 랜델 청장으로부터 "인플루언서들이 부를 빨리 축적할 수 있다는 망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투자 기회를 지지할 때 그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이번 사건 처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SEC는 앞서 2018년 11월 미국 권투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암호화폐공개(ICO)를 홍보한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벌금 등 76만7500달러(약 11억 원)에 합의해 사건을 종결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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