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암호화폐 불법 선전' 킴 카다시안과 벌금 등 18억에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불법 선전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과 126만 달러(약 18억 원) 상당의 벌금 지급과 부당이득 반환, 이자 지불에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투자 기회를 지지할 때 그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이번 사건 처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불법 선전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과 126만 달러(약 18억 원) 상당의 벌금 지급과 부당이득 반환, 이자 지불에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 기소 관련 사건에 대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리얼리티 TV쇼를 통해 세계적 인플루언서가 된 카다시안은 지난해 '이더리움 맥스'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에는 영국 금융감독청(FCA) 찰스 랜델 청장으로부터 "인플루언서들이 부를 빨리 축적할 수 있다는 망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투자 기회를 지지할 때 그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이번 사건 처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SEC는 앞서 2018년 11월 미국 권투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암호화폐공개(ICO)를 홍보한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벌금 등 76만7500달러(약 11억 원)에 합의해 사건을 종결했다.
sab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진호, 故 김새론 절친 녹취록까지 공개…"남편이 때리고 난리" 주장 '뭇매'
- "'새아빠한테 꼬리쳤지' 성폭행 당한 딸에 따지는 친모…이혼녀 재혼 신중하라"
- 가수 KCM '13세·3세' 두 딸 아빠였다…"12년 늦은 고백, 후련"
- 김새론 모친 "돈이 뭐라고…사과 바란 건데 해명하란 말뿐" 자필 편지 공개
- "극단선택 남편에게 10억 재산 받은 상간녀…사망전 '잘 있어요' 수상한 문자"
- 김부선 "김새론·김수현 마녀사냥 그만…연쇄살인자 만큼도 못한 연예인 인권"
- 연인들 사랑 나누던 '러브호텔', 이젠 이 세상 마지막 종착지
- '강경준 불륜 용서' 장신영 "지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친구들 덕에 버텨"
- '신사의 품격' 유명 여배우, 피부과 시술 중 2도 화상…"의사 5000만원 배상"
- "이혼 8개월 뒤 남자 친구와 딸 출산…전 남편 아이로 추정, 누구 호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