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SNS 가상자산 '뒷광고'로 벌금 18억원

박은하 기자 2022. 10.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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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AP연합뉴스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출신 인플루언서(유명인)이자 패션사업자인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몰래 광고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26만 달러(약18억2000만원)를 내고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가상자산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더리움맥스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3억8000만원)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다시안은 지난해 6월 수백만명의 팔로어를 향해 “암호화폐(가상자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은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이더리움 맥스 토큰에 대해 방금 말한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라면서 게시물을 올렸다. 사실은 돈을 받고 올린 게시물이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투자자들은 카다시안 뿐 아니라 복싱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전 NBA스타 폴 피어스 등이 이더리움맥스에 대한 뒷광고로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며 올해 초 이들을 고소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자산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카다시안의 변호인은 “카다시안은 처음부터 SEC의 조사에 협력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전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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