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탄소 중립 조례 "속 빈 강정"

조정아 2022. 10. 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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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해 최근 자치단체마다 탄소 중립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환경부 시행령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그치는 데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해 전국 자치단체마다 제정에 나선 탄소 중립 조례.

대전시 역시 지난 7월 조례안이 가결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보면 환경부가 고시한 탄소 중립 시행령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역 실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방안이나 기후위기 대응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줄이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중단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담은 광주시와는 대조적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일회용품 사용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지역에서 운영되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은 현황 파악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도 그걸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전체 몇 개인지 파악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환경단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은영/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탄소 중립 실행을 할 때 (시민 의견이)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들이..."]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 공통 과제로 떠오른 만큼 지역에서도 구색 맞추기식 조례 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세심한 의견 수렴과 검토로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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