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인스타 뒷광고 적발..벌금 126만 달러

김보영 2022. 10. 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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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SNS에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뒷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별금을 물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킴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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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미국의 유명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SNS에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뒷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별금을 물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킴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이 혐의로 126만 달러(한화 약 18억 1944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도 SEC는 덧붙였다.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홍보하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린 뒤, 암호화폐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한화 약 3억 7550만원)을 챙긴 ‘뒷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국내 및 해외에서는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활용해 광고, 협찬 사실을 숨긴 채 대가를 받고 게시물을 올리는 소위 ‘뒷광고’ 관행이 논란이 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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