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체납 확인..유명무실인 이유는?
[앵커]
요즘 전세금을 제 때 못 돌려받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 걸 계약 전에 알았다면 피해를 피할 수도 있었겠죠.
국세청을 통해 체납세금을 확인해볼 수 있긴 한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일터 근처에 9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를 얻은 20대 직장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별일 없을 거란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전세 세입자 : "(집값이) 2억 3~4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근저당이 이렇게 집값에 비교하면 많은 편이 아니라고..."]
그런데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연체하면서 올해 7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경매서류를 통해 집주인이 전세를 계약하기 전 세금 2,0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전세 세입자 : "세금 체납이 있었는데, 만약에 계약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거 같아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마저도 세무서를 직접 찾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2년간 실제 열람 건수는 2백 건이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계약 건수가 260만 건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신동근/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계약할 때 국세필납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열람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전세계약 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인터넷 열람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편의성 논란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대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경민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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