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SNS에 가상화폐 '뒷광고'..18억원 벌금 납부

엄지인 umji@mbc.co.kr 2022. 10. 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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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SNS에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 3일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126만 달러, 우리돈 약 18억 1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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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SNS에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 3일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126만 달러, 우리돈 약 18억 1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를 알리는 홍보성 글을 올리면서 운영사로부터 대가로 26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지인 기자 (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413575_35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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