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움켜쥔 기업들..유보금 1000조 넘어
"일몰 앞둔 투상세제, 재설계 필요"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지난 10년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395조원 증가했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260조원에서 448조원으로 188조원 늘었다.
이 기간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의 2012∼2021년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5.5%였으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였다. 10대 기업도 같은 기간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6.3%,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1.6%였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을 뜻하는 유보율은 10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46.7%에서 2021년 62.0%로 증가했다. 10대 기업은 같은 기간 53.4%에서 80.1%로 늘었다.
기업이 유보율을 높이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더해 투자 발굴 및 사업 육성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 세계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경기침체가 엄습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둘수록 국가 경제가 고인 물처럼 썩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긴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8년에 개편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로 명칭을 바꿨다. 투상세제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 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투상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가 변하지 않겠지만,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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