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눈덩이' 경상 교통사고, 엄살 아닌지 실험해봤더니..
[앵커]
가벼운 차 사고에도 치료비로 많게는 수천 만원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엄살이나 과잉진료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촉 사고가 사람 몸에 충격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정해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차장에서 나온 승용차가 서있던 차를 치고 지나갑니다.
범퍼가 살짝 찌그러지는, 말 그대로 '접촉' 사고였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발목 인대가 상했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천 5백만 원 넘게 요구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깜빡이를 켜고 멈춰섭니다.
도색이 벗겨지는 정도의 가벼운 사고였지만 이번엔 '척추 통증',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양OO/주행 차량 운전자 : "(시속)10도 될까 말까할 정도로 그냥 쓱 올라가서 간 거거든요.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깐 황당하죠."]
이런 가벼운 접촉사고는 주로 정차해 있던 차가 서행하던 차에 받히면서 벌어집니다.
그 충격, 과연 어느 정도길래, 너도 나도 부상을 호소하는 걸까?
보험개발원이 의료진과 함께 실험해본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본 블랙박스 사고들과 가장 유사한 조건, '시속 10km 안팎'으로 추돌당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멈춰서있던 차도 앞으로 살짝 튕겨나가며 속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 시속 9.6km로 달려온 차에 부딪힌 차는, 순간적으로 시속 1.7km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경미한 움직임이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시속 7.3km로 '더 느리게 달려온' 놀이공원 범퍼카에 부딪혔을 때보다도 속도 변화가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범퍼카 충격이 오히려 3배 컸습니다.
실험에 이어, 의료진이 탑승자들의 몸 상태도 2주간 관찰해봤습니다.
이번 실험에는 30여 명이 참여했고, MRI와 CT 등에서 의학적으로 상해를 진단받은 참가자는 없었습니다.
[김남형/보험개발원 자동차연구팀 : "범퍼카 이용객이 일년에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실제 차에서 경미사고 시, 충격량을 받았을 때 탑승자의 어떤 상해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미한 교통사고의 진료비, 2016년 환자 1인당 평균 46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엔 75만 원, 매년 13%씩 늘었습니다.
이런 가벼운 교통상해는 표준화된 진료 지침도 없어, 환자가 체감하는, 혹은 '주장하는' 통증에 의존합니다.
손쉽게 '과잉 진료', '과잉 청구'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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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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