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인스타로 가상화폐 '뒷광고'..벌금 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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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모델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간 3일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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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모델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간 3일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다시안은 126만 달러, 우리 돈 약 18억 원을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SEC는 전했습니다.
SEC는 카다시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7천5백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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