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있는데 월급 안주는 악덕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송원형 기자 2022. 10. 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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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A(58)씨는 작년 11월 공공 임대주택 신축 공사를 하면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 받는 기성금(旣成金) 7억여 원을 원청 업체에서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가족 생활비, 도피 자금 등으로 빼돌린 뒤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대검찰청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의적인 체불 업주는 구속 수사한다는 등의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임금은 2015년 1조2000여 억원에서 2019년 1조7000여 억원까지 늘었다가 작년 1조3000여 억원이 됐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이 매년 1500건 넘게 벌어지는데도 업주 구속은 2019년 18명, 2020년 5명, 2021년 6명, 올해(7월 기준) 3명 등 감소 추세다.

검찰은 임금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안 주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주는 체불 금액이 적어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일선 검찰청에 ‘체불 사건 전문 형사 조정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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