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경찰관 매달고 질주한 2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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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60m를 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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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15일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교통단속경찰 B경위에게 단속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B경위는 A씨가 도주하는 걸 막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채 A씨의 앞을 막았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B경위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60m가량 끌려갔다.
이로 인해 B경위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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