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횡령사고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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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 각종 거액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순환근무 및 명령휴가제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부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그동안 순환근무제에도 예외 허용기준 미비 등으로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으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검사 및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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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운영 순환근무제 등 강화
강제 명령휴가 대상 범위도 확대
고위험 업무 대한 검증체계 제고
최근 금융권에서 각종 거액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순환근무 및 명령휴가제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부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명령휴가 대상자는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가 확대되고,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휴가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 통제 및 결재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도 고려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자체 내부 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 취급 업무에 대해 제3자가 점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 대상 항목에 PF 대출 자금 집행 등을 추가해 개선한다. 명령휴가제와 고위험 사무 직무 분리 등 사고 예방 대책과 사고 보고 절차, 직급별 책임을 체계화한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검사 및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 통제 중요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 제고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내부 통제 관련 평가비중 확대와 평가기준 구체화 등에도 나선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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