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들고양이 안락사 2018년 이후 '0건'.. "안락사 지침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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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들고양이를 포획한 뒤 안락사하는 조치가 201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중성화·방사 관련 내용이 '들고양이 안락사에 따른 반대 민원 제기가 있거나 일부 기존 개체군을 유지해 다른 들고양이의 자연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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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중성화 후 방사 지침도 보강해야"
국립공원에서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들고양이를 포획한 뒤 안락사하는 조치가 201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은 안락사 대신 중성화 수술로 들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다. 사실상 들고양이 안락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들고양이를 포획해 죽일 수 있도록 명시한 환경부 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공원은 대신 포획한 들고양이 전부를 중성화했다. 2018년 포획된 개체 167마리, 2019년 196마리, 2020년 127마리, 2021년 91마리, 올해 1∼7월 60마리에 대해 중성화했다.
들고양이에 대한 국립공원의 안락사·중성화 조치는 환경부 예규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여기서 야생동물이나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포획을 허용하고 안락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지침이 길고양이 학대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학대·동물사체 사진을 공유한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은 ‘길고양이가 아닌 들고양이를 합법적으로 포획해 죽였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가 사는 곳이 민가인지, 산인지에 따라 길고양이·들고양이로 구분돼 동물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기도 하고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상 안락사 대상이 되는 현재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 지침 내 안락사 규정을 삭제하고 길고양이처럼 중성화된 개체는 방사하도록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중성화·방사 관련 내용이 ‘들고양이 안락사에 따른 반대 민원 제기가 있거나 일부 기존 개체군을 유지해 다른 들고양이의 자연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들고양이 포획·관리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중성화한 들고양이를 원래 포획했던 곳에 놓아주거나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는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임의로 달라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하되,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들고양이 서식지가 겹칠 경우에 한해서만 이주 방사를 설시하는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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