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밀치고 음주측정 거부 남성 실형 선고

이종호 기자 2022. 10. 3.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동승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혜원)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1시 35분께 직장 동료인 B씨의 차를 타고 가던 중 경찰관이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지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동승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혜원)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1시 35분께 직장 동료인 B씨의 차를 타고 가던 중 경찰관이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B씨의 차량을 세워 단속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