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한살 이하 손주에 작년 증여한 재산 991억..전년 대비 3.2배 증가

김수연 2022. 10. 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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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한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작년만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를 상대로 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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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실, 국세청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한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작년만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를 상대로 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1318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693억원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작년 들어 1세 이하 수증자를 상대로 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전년도(317억원)의 3.2배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늘었다.

미성년자에 이뤄진 세대 생략 증여 재산규모는 지난해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5546억원)보다 1.8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5.72%에서 9.80%로 커졌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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