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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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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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행안부가 경찰청법 10조 1항에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에서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위는 그동안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고, 이번 권한쟁의심판도 위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7월 20일, 경찰 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다. 이로인해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의 심판 청구 자격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청구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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