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폭력 50대, 경찰 수사 중 지인 때려 숨지게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한 달 만에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55)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사고를 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항상 술에 찌들어 살며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A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 식당 집기를 부수고,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는 등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출소 석 달째인 지난해 8월에는 여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또 한 달 만에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55)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사고를 쳤다.
A씨는 지난 3월8일 청주 상당구의 한 슈퍼 앞에서 지인 C씨(61)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C씨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가슴과 배를 마구 밟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일주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음주 폭력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승승장구하던 아시아나도 "거덜 날 판"…항공사들 '초비상'
- 투잡 뛰는 공무원…월소득 352만원인데 부수입 月 5000만원
- 빵집 커피, 바로 앞 스벅 매출 넘어섰다…바리스타의 정체는? [하수정의 티타임]
- 호재도 없는데 '182억 수익'…슈퍼개미, 배불린 이유는 '이것'
- "한국의 불금으로 착각할 뻔"…美 맨해튼 거리 '놀라운 광경' [박종관의 유통관통]
- [종합] '미국인 남편♥' 임성민, 돈 없어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모든 게 단절"('마이웨이')
- 이시언, 유튜브 시작 6개월 만에 '100만원' 수입
- 최성국, 24살 연하와 결혼 전 과거 있었다…폭로자 "비밀 써클 결성했다" ('미스터리 듀엣')
- [종합] 김숙, 장윤정 때문에 뿔났다…뻔한 결과에 "두번 죽이는 것"('당나귀 귀')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