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폭력 50대, 경찰 수사 중 지인 때려 숨지게 해

이보배 2022. 10. 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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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한 달 만에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55)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사고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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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항상 술에 찌들어 살며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A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 식당 집기를 부수고,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는 등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출소 석 달째인 지난해 8월에는 여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또 한 달 만에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55)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사고를 쳤다.

A씨는 지난 3월8일 청주 상당구의 한 슈퍼 앞에서 지인 C씨(61)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C씨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가슴과 배를 마구 밟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일주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음주 폭력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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