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행안부 경찰 지휘 규칙 무효"..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다현 2022. 10. 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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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어서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원회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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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라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도, 경찰 지휘규칙이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는 논리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어서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원회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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