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다"…특허출원 무효
【 앵커멘트 】 인공지능은 스스로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특허청이 인공지능 명의로 신청한 발명품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이유 홍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18년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는 2가지 발명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국가에 신청했습니다.
레고처럼 올록볼록한 모양을 가져 결합이 쉽고 열전도율이 높은 식품 용기와 빛이 깜빡여 주의를 잘 끌게 하는 램프였습니다.
두 건 모두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라는 이름의 AI, 즉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올렸습니다.
자신은 발명품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AI가 지식을 학습해 직접 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특허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혹은 승계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발명자도 아니고 AI에게서 권리를 승계받을 수도 없다고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바꾸라고 통지했지만, 출원인이 응하지 않자 특허 출원을 최종 무효 처분했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이나 작곡한 노래 등도 나오고 있지만, 특허권 뿐 아니라 민·형사적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아직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변호사 - "AI에게 권리를 인정하려면 의무 귀속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체계 적합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AI 발명품에 대한 보호방안과 특허 신청에 대한 개선책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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