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가처분 심사·이준석 추가징계' 2대 난제 이번주 결판

한기호 2022. 10. 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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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존립, 이준석 전 대표 추가징계 등 국민의힘의 2대 난제가 이번주 결론날 전망이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비대위 재구성 근거가 된 '당 비상상황 구체화' 당헌개정 등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4일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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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존립, 이준석 전 대표 추가징계 등 국민의힘의 2대 난제가 이번주 결론날 전망이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비대위 재구성 근거가 된 '당 비상상황 구체화' 당헌개정 등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4일 나올 수 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해당행위성 언행에 관한 추가징계 절차를 지난달 개시했고, 오는 6일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우선 가처분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의 결정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이 재판부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등 효력정지를 거듭 결정할 경우, 여당은 뿌리채 흔들리게 될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가처분 기각이 절실한 상황이다. 거듭된 지도부 공중분해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하는 한편 당정 관계 확립과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응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시기적으로 윤리위 회의 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추가징계할 경우 지게 될 정치적 부담도 경감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이의신청, 강제집행정지 신청까지 기각한 바 있다.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한 당헌개정은 절차 등 하자가 없다고 봤지만, 비대위 전환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를 추가한 당헌개정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지난번 가처분 결정 내용에 따라서 당헌당규도 개정하고 그에 맞춰 새로이 비대위를 출범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최초의 가처분 인용 판단을 존중한 취지였다는 당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자신의 중징계 이후 내홍에서 '윤핵관 책임론'에 휩싸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까지 의원연찬회 중 금주령 위반 논란을 이유로 같은 날 출석 요청을 받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개고기·신군부' 등 발언과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징계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사오입 개헌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국회부의장의 멱살을 잡으며 '야이 나쁜놈들아'를 외쳤던 분이 소석 이철승 선생"이라면서 최근 상황과 연결지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선친인 이철승 전 7선 의원을 거론하는 것으로 징계 추진을 불의(不義)로 규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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